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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과거사법에 합의했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와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가 국회 기자실에서 합의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사보강 : 2일 저녁 8시 5분]

2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과거사법 수정안에 전격 합의하고 본회의가 열리는 3일이나 4일 처리하기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어 조사범위와 조사위 구성, 조사위원 자격요건 등 주요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상임위원, 국회 2명-대통령 2명...조사위원에 '성직자' 추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조사범위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켰다. 대신 열린우리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이에 동조하는 세력"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양당 원내대표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7(국회):5(대통령):3(대법원장)'에서 '8:4:3'으로 변경했다. 상임위원 4명 중 2명은 국회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조사위원 자격요건에서도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양당의 의원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양당 지도부는 큰 이견없이 협상결과를 추인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양당 원내대표와 협상대표단이 전체 의원들의 위임을 받아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이후 과거사위원회가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에 의해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바른 과거사청산을 위한 범국민회의'(범국민회의) 쪽은 "박기춘안보다 후퇴된 안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내일(3일) 아침 이미경 의원의 주선으로 문병호·강창일·최용규 의원 등과 범국민회의 쪽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6월 처리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에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쌀협상 국정조사는 일단 조사계획서만 이번 회기 중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쌀협상 국정조사 일정에 대해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5월 초 준비과정에서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와 관련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화해와 새 출발의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힘들었다"고 설명한 뒤 "재보궐선거에서 완승한 한나라당이 비교적 마음을 풀어줘서 협상에 성공했다"며 한나라당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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