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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세부 조사일정과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다. 조일현 특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쌀협상 국조특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쌀협상 국조특위는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박흥수 농림부 장관,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실무국장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참고인으로는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등 5명의 농민단체 활동가들과 농업 전문가를 채택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쌀협상 국조특위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공개문서를 특위 위원과 교섭단체별 외부전문가 1인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의했다. 특위 위원이나 전문가들은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비공개문서를 볼 수 있으며, 자료를 복사 혹은 필사할 수 없다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섭단체별 전문가 1명에게만 비공개자료 열람이 가능하게 하면 특위 위원들이 자기 초점에 맞춰서 자료를 보기 어렵다"며 열람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특히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은 전문가 감정을 받기 어려운데다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런 국정조사는 사실은폐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 역시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위해 양당 간사가 문서 공개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양당 간사는 잠시 회의를 가진 뒤 "계획대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되 조사기간 도중 강 의원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다시 간사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중식 의원은 "의원이 각자 전문가를 대동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모든 외교문서는 완벽하게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국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쌀협상 국조특위는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해양수산부, 농림부, 외교통상부에 기관보고를 받은 뒤 오는 6월 13일과 14일 청문회를 연다. 특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당 간사합의를 통해 일부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전국농민연대는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면합의를 포함한 쌀협상 전문 공개와 농업계 추천 전문가의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번 국정조사가 자칫 부실조사가 되거나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쌀협상에 대해 야합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12일 오전 농민단체표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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