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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트를 인양하고 있다.
ⓒ 안영건
15일 화성 입파도 인근 보트 전복 사고는 레저보트에 대한 관리와 해양경찰서의 구조체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4시 50분께 사고보트를 탄도항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보트를 육지로 이송키 위해 40여명을 동원, 수작업을 했으나 여의치 않자 포크레인을 동원해 동체가 완전히 드러나기까지는 1시간 가량 소요되는 등 인양 작업에도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품은 지갑, 컵라면, 휴대폰, 의류 등으로 담당형사계장은 수사증거라며 공개를 거부하다 취재진의 항의에 뒤늦게 확인시켜 주는 등 일관성 없는 수사 태도를 보여 취재진을 의아케 했다.

게다가 사망자의 것으로 확인된 유품을 조사하면서 지갑에 있던 물품들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아 젖은 종이가 훼손되는 등 수사증거물 보존에 무성의한 태도는 유가족을 애타게 했다.

이에 앞서 인천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에 사고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협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사고가 난 이 일대는 하루에 낚시어선 96척과 수상레저보트 15대 등 총 874척이 출항신고를 하고 있으나 전곡출장소에 1명의 직원을 비롯, 모두 17명의 근무자뿐이어서 해경 선박을 이용한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전곡항 담당 경찰관 1명
해양레저수산법 개정시급

화성보트사고 관할이었던 인천해경 전곡파출소에는 1명의 경찰과 업무조력자인 부인이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남편 김모 순경이 순찰을 나가면 부인이 선박출입신고를 받아왔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최근 탄도항을 화성시가 레저항으로 개발키로 발표하면서 이 곳을 찾는 레저보트 이용자들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루 874척의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데도 담당경찰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충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레저보트의 경우 수입보트인데다 구조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도 관련 규제 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사고 보트, 바다에 부적합

7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 보트는 당초 바다에서 사용이 부적합한 보트라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150마력엔진에 길이는 18피트, 적정인원은 5~6명이지만 강제규정이나 구속력이 없다. 게다가 GPS장치나 홍염(조명탄의 일종)만 갖추었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션마린의 권태규 이사는 "뱃머리부분인 삼각판이 수면보다 낮아 보트가 조금만 속도를 내거나 파도로 인해 바닷물이 유입될 경우 일반 선박의 경우 방수구로 물이 빠져나오는데 비해 펌프로 배출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보트는 때마침 불어온 바람과 안개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당황하면서 배를 정식 운항노선이 아닌 김 양식장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며 고속으로 운항하다 부표 표식을 확인하지 못해 스크루가 줄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입파도에서 대부도 방향으로 운항할 경우 김양식장을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는 해상지도나 레이더리플렉터로 감지 가능한 발광형 구명조끼 착용, 홍염과 같은 장비도 아울러 갖추고 출항했어야 했는데도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대부분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안전불감증과 레저관련 안전규제책 강화는 물론 레저보트에 대한 보험가입여부, 선박검사, 구조장비 유무, 보트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강화를 골자로 한 강력한 법규 마련이 제 2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 안영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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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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