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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2004년 1월 9일 오후 서울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5월이 지나면 지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을 감옥에서 볼 수 없게 됐다.

20일 법무부는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마지막으로 감옥에 남아있던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이회창 전 총재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대해 "김 전 의원과 서 변호사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했으며 행형 성적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가석방은 김승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는 '혈관 경련성 협심증 악화'를 이유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석가탄신일에 불법대선자금에 연루된 대부분의 경제인들과 자신의 측근이었던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사면복권했다.

정대철 '형 집행정지', 이상수·이재정은 석방되어 당 고문

여권 인사 중 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정대철 전 의원. 정 전 의원은 굿모닝시티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5년 추징금 4억1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는 약 3년9개월의 잔여 형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형 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이어서 일단 8월 초 다시 수감생활을 해야 하지만, 8·15 광복절 때 특별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열린우리당의 이상수·이재정 전 의원은 이미 석방되어 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이상수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대선자금 3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형을 받고 지난해 7월 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석방 이후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가 지난해 말 귀국한 뒤 노 대통령에게 3·1절 대사면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재정 전 의원은 한화로부터 불법대선자금 10억원을 받아 노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가 벌금 30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7월 "정치를 떠나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 3개월 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 지난해 1월 10일 새벽 대검찰청에서 구속되던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왼쪽) / 2003년 12월 9일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구속되던 서정우 변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거액의 불법대선자금 수수한 김영일·서정우, 16∼17개월 옥살이 후 가석방

한나라당의 서청원·최돈웅 전 의원 역시 오는 8·15 광복절에 사면·복권을 받아야 정계복귀가 가능하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으로부터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지난해 8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대선 당시 SK로부터 100억원을 받는 등 약 58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석방됐다.

오는 30일 가석방되는 김영일 전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 당시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불법대선자금 710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억516만원을 확정 판결받고 지금까지 16개월여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또 서정우 변호사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 2003년 12월 구속 수감됐으며 지난해 12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되어 17개월째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대사면으로 화합하자"... 민주노동당 "부패세력의 화합일 뿐"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집행정지와 사면, 가석방을 8·15 대사면으로 가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 19일 당 상임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광복 60돌을 맞는 올해 대대적 사면으로 화합의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8·15 대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여권 인사들도 대정부 질의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 사면·복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오는 23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김영일 전 사무총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다. 지난 19일 권 사무부총장은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대선자금 관련 사면복권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과 확연히 대비된다"며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불법대선자금과 거리가 먼 민주노동당은 단호하다.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20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석가탄신일 사면에는 노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씨가 포함되더니 이번엔 부창부수하듯 이회창 전 총재 측근들이 가석방됐다"고 꼬집었다. 심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정작 양심수나 모범수 사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인지 부패세력간의 화합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2004년 2월 9일 서청원 전한나라당 대표가 석방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석방되자, 열린우리당은 `석방이 아니라 탈옥`이라며 `적반하장 청문회 및 서청원 탈옥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을 규탄한바 있다.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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