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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후 6시26분]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1077명의 인적사항을 7일자 관보에 고시됐다.

이번 관보에 고시한 국적 포기자들은 국내 접수자들이다. 재외공관에서 접수한 국적 포기자 명단은 이번주 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2032명이다. 이들 중 1306명은 국내에서, 726명은 재외공관에서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

관보에는 국적 포기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호주의 실명과 본적주소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권침해를 우려 호주의 직업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국적을 포기한 1306명 중 남성은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이다. 이런 수치는 국적포기와 병역기피가 깊은 연관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 중 1220명(93.4%)이 미국을 선택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았다. 두 번째는 캐나다로 총 21명이 선택했다.

국적 포기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0~15살이 44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십대가 740여 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거주지로는 서울·경기가 980명으로 90%이상을 차지해 지역 편중이 심했다.

이들 국적 포기자들의 부모 직업은 상사원(643)과 학계인사(351)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외국 생활 중 자녀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1천명이 넘는 국적 포기자들이 외국 출생인 점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법무부는 관보 고시에 앞서 지난달 31일까지 국적포기 신청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에 국내에서만 총 226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고시되는 국적이탈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호주의 성명은 공개하되, 이를 제외한 신고자 부모의 인적사항과 직업의 경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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