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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 정연주)는 <조선일보> 3일자 사설과 관련, 논설주간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오후 밝혔다.

조선일보가 지난 3일 사설 「KBS 정 사장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에서 1일 월례조회 내용을 왜곡보도함으로써 KBS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KBS는 이날 "정 사장은 수신료가 지난 81년 책정된 월 2500원 수준에 24년 묶여 있어 물가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그 과정에서 24년동안 물가인상율이 반영됐다면 수신료가 7300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고 소송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KBS는 이보다 앞서 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신문이 사설 등을 통해 KBS가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올려받겠다고 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경영쇄신안 발표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정사장은 그런 세금을 2500원에서 7300원으로 3배 올려 받겠다고 한다"면서 "KBS의 이런 계획을 전해들으며 우선 드는 의문은 왜 KBS만 시청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사장은 혹시 자신이 취임한 이후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에 대한 사실 보도와 특집 제작을 통해 우리 사회에 반미·좌파 이념을 확산하고 정권의 지지기반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KBS의 업적으로 믿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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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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