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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6살짜리 아이가 충남 일대 땅 3만5000평을 사고, 부산의 8살짜리 어린이는 경남 사천 일대 땅 1만1000평을 사들이고...'

17일 건설교통부가 공개한 ‘수도권·충청권·기업도시 후보지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에 나온 내용이다. 명단을 보면, 미취학 어린이부터 여든을 넘긴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토지투기에 나선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의 토지 특이거래자 조사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 등 2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6살짜리 아이는 충남 보령 일대에 임야 3만5000평을 매입했는가 하면, 부산에 사는 8살 아이는 경남 사천 일대 임야 1만1000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 S모(17)군도 기업도시 건설이 유력시되는 전남 무안 일대에 1만1000평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는 모두 328명. 이들이 매입한 토지를 전부 합치면 무려 39만평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거래로 위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투기를 일삼아 온 특이거래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특이거래자들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송부했으며 이중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시·군·구에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또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1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충청권·기업도시 후보지 토지 특이거래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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