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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부실조합에 대해 해산 및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아산 도고 농협이 불법대출을 통해 연체율을 낮춰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연체해소를 통한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부실화에 따른 합병, 해산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일삼아 오다 사법의 철퇴를 맞은 것.

검찰 수사결과 아산 도고 농협은 전 직원이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게도 무작위로 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를 맡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김영철)은 지난 22일(수) 불법대출을 해준 농협임직원 및 시 공무원 등 관련자 59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46명(1명 지명수배)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고농협의 경우 전무의 지시 하에 전 직원이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을 발급, 농협 자체 대출 프로그램을 실행해 조직적으로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업경영개선자금) 50억원 가량을 빼돌렸으며, 검찰에 적발된 직원들은 이중 35억원을 무자격자에게 불법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영근 전 도고농협조합 대의원은 "도고농협의 경우 경영 현안에 대해 이사회에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거의 전무했으며, 조합원을 속이거나 은폐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합원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모든 것을 공개, 조합원과 함께 상의하는 등 투명한 공개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병폐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관내 타 농협의 경우에도 이같은 불·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협과 불법대출자에 대한 추가수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파장이 전망된다.

도고농협, 부실조합 편입 전망
구조개선법 적용 불가피 할 듯… 중앙회, 모든 지원 중단


농업경영개선자금 불법대출 사건으로 철퇴를 맞은 도고농협이 곧 부실조합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는 7월 중순이나 말일경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구조개선법 적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무이자지원자금 회수 및 임원 직무정지, 강제 구조조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불법대출 금액을 볼 때 순자본비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농협의 출자금 감자는 물론, 조합원들의 투자비용 손실까지도 우려된다.

도고농협의 순자본비율은 2005년 기준인 4%에 못미치는 3%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불법대출 사건 이후 6월 초 2.7%대까지 떨어지는 등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또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난해 12월 자율합병 권고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자율합병과 관련한 진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농협중앙회의 강제합병 수순을 밝게 될 예정이다.

합병 대상 농협은 생활권, 경제권을 고려해 선장농협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고농협은 지난 71년 설립됐으며, 자산규모 688억원에 조합원 수는 1천6백여 명이다. 한편 불법대출 관련자들은 지난 5월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에 발표한 수사결과로 유죄가 입증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6월28일자 게재 예정(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인연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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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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