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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6일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직원 이아무개(23)씨 사망사건과 관련사건 당일 경비업체가 농성장 진입을 서두른 이유가 경찰의 종용 때문이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씨를 화염병으로 던져 불타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성아무개(39)씨에 대한 2차 공판이 29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비업체 사장 황아무개씨는 변호인측 심문에서 "원래 (경비직원) 65명 정도가 모이면 농성장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43명이 모인 상태에서 진입을 서두르게 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비업체 직원 김아무개(31)씨도 변호인측 심문에서 진입시도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1차 진입 이전에 경찰이 김아무개 본부장에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한 얘기를 직접 옆에서 들었다"며 "처음엔 주공 관계자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이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철거농성장 건물 맞은 편인 W빌라 102동에 경비업체 직원이 올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황씨는 "3~4층 베란다에 3~4명이 올라가 있었고 그 가운데 1명이 소화기를 분사했었다"고 증언했다.

황씨는 또 "모두 소화기를 가지고 내려왔고 소화기를 쏜 한 사람만 빈 통을 방에다 놓고 내려왔다"고 증언했다가 나중에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 "쏜 사람이 가지고 내려왔는지 두고 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황씨는 사고 당일 일용직으로 고용돼 현장에 투입된 아르바이트생들이 철거민 해산과 망루해체를 위해 투입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두 증인은 숨진 이씨가 불에 타 숨진 장면이나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진 뒤 시너를 뿌린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두 증인은 3차와 4차 진입 시도 사이 주공의 작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변호인측 심문에서 황씨는 "내가 쉬라고 했고 10~15분 쉬었다가 바로 진입 시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반면 김씨는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뤄졌다"고 엇갈리게 증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 요청에 따라 경찰이 직접 사건 당일 채증한 8mm 비디오테이프를 오는 7월5일 검증하기로 했고 검찰측이 이미 구속돼 있는 나머지 철거농성자 24명에 대한 추가 기소계획에 따라 사건 병합을 요청해 다음 공판부터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1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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