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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씨가 자신의 매니저인 하아무개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당시 검찰 수사관들이 같은해 10월 드러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연루됐던 수사관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석동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5일 오후 "서씨의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씨 측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관 중 일부가 홍 검사 사건에 연루돼 현재 복역중인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석 부장검사는 "당시 홍 검사실에는 검찰직원 및 파견경찰 직원 등 4명이 있었는데 이중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며 "서씨의 고발장 내용에는 당시 성명불상 수사관 2명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기재돼 있어 조만간 하씨를 불러서 이야기 듣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조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파악했고 조서에 나와 있는 직원만 확인됐다"며 "직원 중 1명은 무술특기를 갖춘 경찰관으로 정규직원인 서기로 특채된 것이며, 2명은 파견경찰, 1명은 검찰 주사"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매니저 하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는 김규헌 부장검사를 비롯해 5명의 검사가 있었으며, 이중 서씨의 매니저 하씨의 조사를 처음 맡았던 검사는 강아무개 검사였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 및 강 검사는 사건 수사 도중인 8월 중하순경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검사의 후임으로는 홍아무개 검사가 왔으며, 수사팀은 그대로 홍 검사 휘하로 인계됐다.

특히 당시 서울중앙지검 1206호 조사실에는 총 4명이 있었는데, 이중 3명이 같은해 10월에 발생한 '서울지검 강력부 홍아무개 검사실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씨는 1206호에서 2002년 8월 4일과 5일, 19일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한편 '서울지검 강력부 피의자 사망사건'은 지난 2002년 10월 26일 조직폭력배간 살인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조아무개(당시 32세)가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과 관련해 "조씨의 다리와 팔 등에 난 멍은 검찰에서 구타로 생겨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 검사는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시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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