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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家) 출신 그룹에서 또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사건이 일어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조사관들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CJ(주) 정아무개 상무와 신아무개 부장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정 상무와 신 부장은 공정위 조사를 받던 도중 하급 직원에게 증거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상무는 지난 6월 24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밀가루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CJ(주) 영업팀 사무소(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조사를 벌이자 홍아무개 팀장 등에게 증거자료를 치우도록 지시했다. 이어 같은 자리에 있던 김아무개 팀장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했고, 신 부장은 김 팀장을 만나 반출 자료 중 일부를 찢어 폐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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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관들이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자료를 피조사기업 임직원들이 빼돌린 후 파기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를 묵과할 경우 시장경제질서 제1의 공적인 카르텔 조사활동 수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정 상무와 신 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 파기에 동참한 홍 팀장과 김 팀장에 대해서도 조사방해 행위를 인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또 CJ를 조사방해 기업으로 분류해 앞으로 3년간 특별관리 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자동차, 삼성카드, 삼성토탈, CJ... 삼성가 줄줄이 조사 방해

이에 대해 CJ는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관의 허락을 받고 해당 자료를 치웠다는 얘기다.

CJ그룹 신동휘 홍보팀장은 "당시 조사를 받던 직원이 해당 자료를 치워도 되느냐고 물었고, 공정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뒤 자료를 가져갔다"고 전했다. 신 팀장은 또 "회사차원에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없었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다 보니 개인이 당황해서 자료를 치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자료를 치우라는 허락을 해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 삼성그룹의 종합화학계열사인 삼성토탈에서는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관 손에 들린 문서를 빼앗아 파기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4명에게 모두 1억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에는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들이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위해 사무실을 찾은 조사관 5명을 저지하고, 수 차례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일도 있었다.

또 지난 1998년에는 삼성자동차 소속 임직원 3명이 공정위 조사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빼앗아 파쇄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해 처벌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자동차에 1억원, 직원 신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CJ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삼성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기업이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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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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