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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맡은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이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사기·횡령, 선거법 위반 등 반사회적 범죄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사학분규 사건에서 비리 의혹이 있는 재단을 변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대법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총 1821건) 중에서는 대법원 사건(1256건)이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93년 이후 12년간의 사건수임 기록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이같은 변론은 총 수임 건수의 53.2%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14.9%)의 3배에 달한다.

"법원개혁 없는 사법개혁? 유전무죄 무전유죄 못 고쳐"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맡은 형사사건은 1000만원 이상의 뇌물,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등에 해당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84건에 달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18.3%에 달한다. 대법원 전체 형사사건 중 동 범죄가 6%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형사사건 중 2위는 5억원 이상 이득액이 발생한 배임, 사기, 횡령 등을 다루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82건, 17.8%) 사건이 차지했다. 대형 기업부정사건에는 대부분 이같은 범죄가 적용된다. 김우중 전 대우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48건, 10.4%)' 사건, 사기(46건, 10%) 사건, 뇌물죄 (20건, 4.3%)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형사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성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덕성여대, 상지대, 오산학원, 경기여상 등 사학분규 사건 11건에서 모두 재단 변호를 맡았다. 반면, 노사간 법정 다툼에서 노동자 측을 변호한 것은 체임 임금지급 요청 사건 53건 중 6건, 퇴직금 청구 18건 중 3건, 해고무효확인 소송 20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노 의원은 "부정사건 관련자나 비리사학도 헌법상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능력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길러진 것"이라며 "이들의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2001년 이후 매년 몇몇 국회의원들이 전관예우에 대한 대법원 자체감사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측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며 "이는 은퇴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사법부는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체개혁을 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법원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며 "오는 9월 선임되는 신임 대법원장은 내부 법관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어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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