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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이 지난 13일 행정예고를 통해 공고한 우송고등학교의 외국어 계열 특수목적고 전환계획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 이하 대전지부)가 이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무분별한 특수목적고 확대는 평준화 및 교육의 공공성 확대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특히 사립학교인 대전상업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한 지 불과 3년 만에 다시 외국어고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이 자못 의심스럽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동서부간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 불균형을 없애고 동부지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발상은 그릇된 명분에 불과하다”며 “동부지역에 외고를 설립하면 오히려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특히 “우송고의 외국어고 전환추진은 교원노조와 시교육청이 맺은 ‘교육청은 교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감축, 학교 이전 및 전환, 학교 통폐합 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오광록 교육감을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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