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지 8년3개월, 소송 시작 5년5개월, 대법원 계류 40개월만에 '해고무효' 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4)씨는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해고무효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직무유기로 선고가 늦어졌고, 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면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공개사과도 함께 요구하기로 하고, 대법원 앞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김씨는 "민주노총·금속연맹·민주노동당과 함께 1인시위의 투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헌법(27조3항)에는 신속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민사소송법(199조)에는 대법원 상고심은 5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선고가 늦어진 것을 대법원장도 알고 있었기에 대법원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인시위는 빠르면 8월 초부터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인시위를 매일 하지는 못할 것이고, 1주일에 한 두 차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동단체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고 뒤 현대미포조선 정문 앞에서 180일간 1인시위 등을 벌였고, 43일간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나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문 앞 투쟁으로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단식에 들어간 것이 무리였다"면서 "왼쪽 무릎이 많이 아픈데 특히 계단을 오를 때는 통증이 심하다. 조만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 뒤, 현대미포조선측에서는 김씨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석진씨는 "대법원 선고 뒤 회사 노무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대법원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복직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른 해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에 대해, 그는 "해고자 복직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면서 "해고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복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2일 김석진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