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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동안 한국 청소년계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광복을 맞은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민족은 수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동과 청소년은 인생이 달라졌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수십년간 한국인의 생활과 의식을 바꾸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하고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이다. 전쟁고아를 돌보는 수준에서 벗어나 빈곤한 아동에게 관심을 갖고, 탈선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965년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이후 청소년계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중앙정부의 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청소년업무는 늘 위원회의 수준에서 다루어졌다. 즉,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청소년대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명칭은 바뀌었지만, 특정 행정부서가 청소년업무를 일상적으로 다루기보다는 5월 청소년의 달과 연말연시에만 반짝,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수준이었다.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88년에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생기면서 청소년계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후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지만 청소년육성은 늘 강조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기관이 되면서 청소년 육성과 보호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비유되었다.

2005년 현재 청소년계는 육성과 보호를 넘어서기 위해서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고,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푸른 성장'을 주창하고 있다.

지난 60여년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청소년계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졌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권리가 신장되고 청소년의 참여가 뚜렷하게 진전되면서 청소년의 관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는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조직은 최근 1.5배로 커졌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업무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시/도청 청소년과는 청소년계로 축소되었고, 그 소속도 자치단체마다 체육 혹은 사회복지로 분류되기에 그 체계성이 떨어진다.

2005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되고,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처음 시행되지만,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은 오히려 위축되는 듯하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각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은 홀대받기 쉽다.

청소년계는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국회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기로 입법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는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있다. "교육적인 이유"로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데, "누가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청소년계는 청소년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년문화존사업에 청소년이 참여하는지, 청소년문화는 어떤 것인지, 존(zone)은 형성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와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역할정립을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청소년의 생활공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는데도 청소년단체와 시설은 청소년을 실제공간으로 불러 모아서 사업을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우주와 같이 넓은 온라인공간에 청소년문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계는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가상공동체를 만들고, 연령차별이 없는 꿈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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