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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7월30일 수경사 사건의 후속편을 방송했다.
ⓒ SBS 화면 캡처
서울 수경사 승려들의 아동학대 혐의를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SBS의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7월30일 후속편을 방영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6월 25일 첫 방영 이후 경찰이 예비승 남모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네 차례나 기각하고 불교계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

불교계에서는 7월 13일 '수경사 언론보도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대책위에 소속된 진관 스님은 "대책위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방송이 잘못 나갔다고 보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남씨가 6월 30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SBS 보도는 불교를 비방하는 무리들의 술수이고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방송에서 직접 한 말과 수경사 자원봉사자 및 입양부모들의 인터뷰를 모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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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남씨는 "50도는 계란이 익을 정도로 높은 온도"라며 아이들을 목욕시킨 물의 온도가 50도라고 방송한 SBS 보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남씨 스스로가 취재진에게 "아까 윤인이가 진짜 뜨거운 물로 (목욕)했지, 한 55도?"라고 말한 부분이 이날 방송됐다.

서울 베스티안 병원의 화상전문의 윤천재씨는 아이들의 목욕 장면을 지켜본 뒤 "저 정도면 1도 화상은 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한 자원봉사자는 "남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게 해 직접 우리 집으로 데려가 3주간 치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씨는 취재진 앞에서 어린아이의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씌우는 등 아이들을 학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날 따라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그날 따라 깨끗했고 (상태가) 양호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 "검찰, 피해자인 아동 입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이 "남씨의 행동이 의도적인 학대나 방임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체벌이 형법상 폭행이나 학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동범죄에 적용해야 할 아동복지법보다는 일반 형법을 더욱 고려했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증언보다는 예비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는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피해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수경사 후속편이 방송된 뒤 네티즌들은 방송사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를 질타하는 의견들을 잇달아 올렸다.

시청자 황현숙씨는 "제2·제3의 수경사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검찰도 재수사를 통해 사건재발을 방지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주부 이경진씨는 "외국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방관해도 친부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간다"며 "검사들의 자녀를 그 XX에게 맡기라"고 일갈했다.

이날 방송은 '수경사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TNS미디어코리아 조사에서 13.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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