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 19일 드라마 <장밋빛 인생>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진실씨. | | ⓒ KBS 제공 | MBC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탤런트 최진실씨 출연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치달을 뻔했던 최씨와 MBC의 계약문제는 일단 고비를 넘기게 됐다.
MBC는 지난 5일 전속계약이 남아 있는데도 KBS 드라마 <장밋빛 인생> 출연을 강행한 최씨에 대해 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전날(4일) MBC 드라마국과 법무저작권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선처를 구했으나 MBC는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나 MBC는 "출연계약 위반이라는 불미스런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했다"고 전제한 뒤 "<장밋빛 인생>이 이미 첫 방송된 후 가처분 심리가 열린다면 심리 결과에 따라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MBC는 또 "최진실측이 수 차례 방문하여 일관되게 계약내용 위반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믿고, KBS측의 성실한 협의 의지를 반영했다"며 "드라마와 현실에서 공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 시청자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취하에 따른 다른 조건은 없다. 다만 MBC와 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앞으로 MBC에서 필요한 경우 최씨는 계약조건에 따라 MBC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MBC 드라마 <장미의 전쟁> 이후 1년2개월여만에 복귀한 최씨는 90년대 후반 MBC와 맺은 300회 전속출연 계약에 따라 아직 44회 출연분이 남아 있다. MBC는 이에 따라 "드라마 1편 이상에 출연해야 한다"며 KBS 드라마 출연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최씨가 MBC와 계약한 회당 출연료는 400만. 만약 계약을 어길 경우 출연하지 못한 횟수의 출연료와 함께 그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오래 전에 맺은 계약이라 이전 출연작의 제작진과 출연횟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MBC의 선처를 호소해왔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