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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공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때문이다.

1일 '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는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주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에는 광산구 주민 3만1025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 제기는 이번으로 두 번째다.

지난 5월 '광주공항 전투기소음피해 상무지구 대책위'도 주민 1만8503명의 서명의 받아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심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각각 피해 주민들에게 1만원씩의 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주민들은 "수 십년 동안 굉음에 가까운 전투기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오는 동안 난청, 이명 등의 질병이나 청력이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군비행훈련이 밤낮은 물론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훈련하는 경우가 많아 숙면방해, 투통과 어지러움증 같은 증상, 고혈압과 위장장애 등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육아성장 및 교육한경 피해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등 일상생활의 방해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항공법상 규정된 항공기 소음규정을 적용, 소음발생지역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국강현 대책위 위원장은 "이미 소음피해는 환경부의 소음측정 정도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면서 "광주공항 소음피해의 근본 대책은 장기적으로 공군기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2004년 2/4분기 항공기 소음도 분석 결과 광주공항은 평균 82WECPNL(웨클)로 군용비행장 겸용인 대구(86), 청주공항(85)에 이어 소음정도가 3번째로 높게 조사됐다. 당시 환경부는 "대구, 청주, 광주공항이 타 공항에 비해 소음이 특히 심한 이유는 민-군 공용공항으로 군용기의 기동훈련과정에서 편대비행, 급선회, 급가속 등으로 인해 고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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