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의 선거구 분할안 기습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도의회 간판에 '근조 경상남도 한나라당의회'라는 만장을 붙이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가톨릭여성회관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선거구 날치기 통과 철회를 위한 경남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3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기윤)에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 조계 개정안을 기습처리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획행정위 회의록 즉각 공개 ▲도의원과 의장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즉각 수용 ▲기획행정위는 날치기 통과를 공개사과 ▲도의회는 연내 회기에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통과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부터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28일 본회의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도의회 간판에 '근조 경상남도한나라당의회'라는, 검정색 만장을 붙이는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23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연대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문을 잠궈놓고 회의시작 3분만에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10월말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지역 12곳(창원·마산·사천·김해 각 2곳, 진해·통영·양산·남해·산청·함양 각 1곳)에 걸쳐 기초의원 4인을 선출하도록 한 선거구를 2인으로 분할하는 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