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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시설장 4000여명은 지난달 20일 종묘공원에서 정부 보육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4000여명은 지난달 20일 종묘공원에서 정부 보육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를 줄여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시설장의 교사 겸직을 기존 40인 미만 시설에서 20인 미만 시설로 제한하고, 시설장이나 교사의 겸직이 가능했던 간호사에 대해서는 100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하는 등 시설운영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이 전혀 없는 민간보육시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도 없이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만 축소시켜 놓으면 그만큼 교사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되는데 가뜩이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들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 상한선 규제 때문에 소위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라는 것.

고지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은 여성가족부가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 하에 추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원책 마련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적어도 기본보조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배치기준은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지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에서 2007년부터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테니 최소 1~2년은 감수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현실에 맞지 않은 보육료 상한선 책정 탓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의 부실을 조장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규칙 내용대로 새로운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며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한 문제이므로 지금으로써 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대한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보육시설은 정부가 마땅한 지원책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정부가 마땅한 지원책 없이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다.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이처럼 시설과 정부의 의견대립이 이어지자 급기야 민간분과위원회 소속 시설장 4000여명은 지난달 20일 서울 종묘공원에 모여 현실적인 보육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육현장에 맞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및 보육비용 현실화 결의대회'를 열고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과 그에 따른 종사자의 처우개선, 보육교사 배치기준 유예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민간분과위원회 집행부는 "여성가족부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법을 근거로 무시하고 있다"며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분과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유아보육법령개정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적정보육비용의 현실적 적용방안 및 현장에 맞는 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 1월 5일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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