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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복제 개 '스너피'의 언론 공개행사를 앞두고 황우석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 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8월 복제 개 '스너피'의 언론 공개행사를 앞두고 황우석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 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지난 두 달여간 황우석 교수의 미국측 파트너였던 제럴드 섀튼(56) 교수를 조사해 온 피츠버그대학 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는 2월 8일(현지 시간), 섀튼 교수가 '과학비행(scientific misconduct)'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보고서 요약본을 9일 언론에 공개했다.

"논문에는 깊숙이 관여했지만 과학비행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12일, 과학자 6명으로 발족한 조사위원회는 2005년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지에 실은 논문에서 섀튼 교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규명, 그가 학문상 비행을 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피츠버그대에 연수 중이던 황 교수팀 연구원들과 섀튼 교수의 진술. 특히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심도있게 조사를 벌이지 못했던 섀튼 교수의 진술을 자세히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조사위원회는 섀튼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는 깊숙이 관여했지만 데이터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자료 조작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과학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원회가 섀튼 교수의 과학 비행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는 피츠버그대 연구진실성 규칙(Research Integrity Policy)이 논거로 작용했다. 이 규칙에 나온 과학 비행의 정의는 이렇다.

"과학적 비행이란 연구를 수행하거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데 위조(Fabrication), 조작, 도용(여기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 자료를 잘못 사용한 것도 포함한다)이 연관된 것이다.

위조는 데이터나 결과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을 일컫는다. 조작은 연구 자료·기자재·과정을 조작하는 경우, 데이터·결과를 바꾸거나 누락함으로써 연구 기록에 연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다."


이 규정에 따라 섀튼 교수의 역할을 규명한 조사위원회는 "엄격히 말해 피츠버그대 규칙이 정의한 좁은 의미의 연구 비행(research misconduct)은 아니지만 연구 수행상 잘못된 행동(research misbehavior)의 예가 될 만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섀튼, <사이언스>가 거부한 황 교수 논문 재심사 로비"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은 지난 2005년 8월 미국 피츠버그 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복제개 '스너피(Snuppy)'를 언론에 공개했다.
서울대 황우석·이병천 교수팀은 지난 2005년 8월 미국 피츠버그 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오른쪽)가 참석한 가운데 복제개 '스너피(Snuppy)'를 언론에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조사위원회는 섀튼 교수가 황 교수팀 논문이 <사이언스>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04년 논문 때부터 적극적 로비를 펼쳤음을 밝히는 등 황 교수팀이 낸 성과를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섀튼 교수는 2003년 12월 서울대 연구실을 방문해 황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연구팀의 체세포 복제 논문 계획을 알게 됐다.

당시 이 논문은 <사이언스>에서 거부된 상태였는데 섀튼 교수는 황 교수팀의 이 논문이 <사이언스>의 재심사를 통과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리고 <사이언스>가 논문 재심사를 하는 중에 <사이언스>에 전화를 걸어 이 논문이 통과되게 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사위원회는 섀튼 교수가 잘못한 사실을 더 열거했다. 그 중에는 미국 관례에 비춰 지나치게 많이 받은 사례비도 포함됐다. 황 교수와 15개월간 일하면서 섀튼 교수는 총 4만달러(4천만원 가량)을 사례비로 받았다. 이중 1만달러(1천만원)은 2005년 논문 발표 기자회견 당시 현금으로 받았다.

섀튼 교수가 어떤 과정으로 <네이처>에 실린 스너피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도 조사됐다. 섀튼 교수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한 일이라고는 스너피 사진을 찍는데 전문 사진사를 고용하라고 조언한 것 뿐이었다고 한다. 전문 사진사를 써야 스너피 사진이 더 잘 나올 거라는 게 섀튼 교수가 해준 조언의 내용.

"섀튼, 스너피 논문에서 한 일은 '전문 사진사 고용' 조언뿐"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새튼 교수가 잘한 일도 한가지 꼽혔다. 연구 논문의 정당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결함이 알려지자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섀튼 교수는 공식적으로 황 교수와 관계를 끊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이틀 뒤 <사이언스>에 해당 논문 철회를 요청했다.

피츠버그대 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의대 학장에게 제출하면서 건의도 짧게 덧붙였는데, 대학 측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켜야 할 도덕적 문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유했다.

과학 논문 출판시 교신저자가 숙지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시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교신저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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