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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참여자치연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충남본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대성MPC 노조 공안탄압규탄과 사업주처벌을 위한 충남지역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최용우, 임성대 이하 충남공대위)는 16일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대성MPC사업주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공대위에 따르면 "회사는 04년 4월 노조를 결성한 후 금속노조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요구하는 등 노조에 대해 지배개입을 획책"했으며,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9개월 동안의 장기파업 등 노사갈등 속에서 어렵게 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업 후에도 파업과정에서 일을 문제 삼아 노조원에 대한 감봉, 노조탈퇴종용,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와 해고, 조합게시물 일방철거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며, 작년 12월 7일 노사합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29명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휴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사측이 노조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을 업무 방해 협의로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천안지청은 3월 1일 두 명의 노조 간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시켰다.

이와관련 충남공대위는 "대성MPC 사태의 본질은 사업주가 노조활동을 혐오해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불이행한데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정작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고, 생존권 사수와 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노조간부만 구속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충남공대위는 "검찰의 노조간부에 대한 구속조치는 사업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기인 공안탄압이라며 즉각 구속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악덕기업주에 대해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의 담당자는 "9개월간 장기파업으로 생산물량이 70-80% 가량 끊어진데다가 파업조합원 복귀로 인력이 남아돌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희망퇴직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가 거의 없어 일부를 정리해고 하고, 생산이 불가능한 휴업신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사측은 "노조간부의 구속은 법정이 판단한일이라며, 회사와 연관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성MPC 노조는 현재 충남지노위에 부당정리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심리 중에 있으며, 정리해고자 복귀와 휴업상태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00여일간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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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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