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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이후 잠적했던 최연희(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사과했지만, 의원직은 계속 유지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차로 향하는 최연희 의원에게 사퇴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국회의원 수당 명세서.
ⓒ 오마이뉴스 이종호
20일은 국회의원들의 월급날이다. 이날 국회의원들이 은행을 통해 수령하게 될 월급은 3월 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액수는? 약 760만원. 매달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3월은 회기가 열리는 때가 아니어서 좀 떨어진다.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12월의 경우엔 870만원 가량이었다.

여기에서 소득세를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하면 100만원 정도가 삭감된다. 따라서 이달 의원들의 실수령액은 약 670만원 가량.

이는 선수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액수다. 그런 점에서 보면 '평등'하다. 국민의 대표로서만 존재할 뿐, 다른 서열은 없다는 정신이 월급에서만큼은 분명히 살아 있다.

그렇다면 최연희 의원(전 한나라당 의원, 현 무소속)은 어떨까?

성추행 사건이 터진 후 지난 달 27일 이후 21일 동안 강원도, 경기도 등지를 떠돌며 '잠행'을 해왔던 그다. 당연히 의정활동이랄 건 없었다. 20일 오전 국회 기자실을 잠시 찾은 것이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행한 행적의 전부다.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 전액 나간다.

물론 국회의원들이라고 늘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불참 사유를 밝히지 않고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치 않으면 감액된다. 또 징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법 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이 중에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고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100% 월급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 151명의 의원들이 의원직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최 의원에 대해 '정치적 단죄'는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또 월급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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