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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초등학교 학급교사들이 해당 학부모회의 요청에 따라 불법 찬조금 징수 통지문을 학생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학교 측이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모금에 협조 또는 묵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초등학교 학부모모임은 최근 학급당 5만~7만원에 이르는 학급비를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지출 예정용도는 총학부모회비 및 정수기사용료, 운동회 등 학교행사, 청소용구 및 비품 구입 등이다.

해당학교 학부모모임은 이같은 결정사항을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일부 반별 학부모 모임은 아예 모금액 결정내용과 납부방법이 담긴 문서를 만들어 학년 담임을 통해 반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해당 문서에는 학급비 책정액과 함께 입금계좌번호, 입급방법 등이 적시돼 있다.

이 학교 학부모모임은 지난 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학급비 등 찬조금을 받았다.

학교 측 "신규 교사가 잘 몰라서 생긴 일인 듯"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고위 관계자는 "학부모모임에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관례처럼 돼 있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년 담임을 통해 직접 모금 통지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사들이 통지문을 보냈다면 아마 올해 신규 교사가 많이 들어와 업무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 학부모모임 관계자는 "별도의 학급비를 걷는 것은 불법인 줄 알지만 사립학교이다 보니 교육청 지원이 거의 없어 아이들 교실에 필요한 것을 돈을 걷어 사주고 있다"며 "하지만 모금 여부는 학부모 자율에 맡기고 있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금액 통지문 전달방식과 관련 "일부 학년 학부모모임에서 편의상 모금 공지문을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근래에도 학부모모임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심지어 학교 학부모운영위원에게 회비 납부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불법찬조금 모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초등학교 사례의 경우 학교 측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해 수수방관을 넘어 아예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악할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의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대전지부 홈페이지에 촌지 수수 및 불법 찬조금 모금 신고접수를 위한 '맑고 투명한 학교만들기' 신고란에는 C고와 J고 학부모 이름으로 각각 어머니회원에게 20만원의 찬조금을 요구하고 반별로 350만원을 분담시겼다는 제보도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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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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