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37일 동안 단식농성한 도경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김진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 아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지난 14일 진행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단식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13일부터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2년간 마련해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해 왔다. 단식농성 기간 중 삼보일배 행사, 특수교육진흥법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단식농성 24일째)에는 장애인교육 문제 현안과 관련해 김진표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교육부장관이 장애 학생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교육부장관 약속 수용... 단식농성 중단
장애인교육권연대는 14일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정부법안(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의 7월 중 제출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우선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때 김진표 장관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에 유치원·고등학교 교육의 의무교육화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교육과의 형평성 논란, 다른 부처와의 협의 문제 등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법과 제도를 마련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당초 올해 12월 제출할 예정이던 정부 법안을 7월 중에 제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장학사의 특수교육 전공자 배치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시 특수교육 분야 평가 강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의 차등분배 확대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7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 교육부장관이 약속한 사항을 전격 수용하고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4명 중 1명만 교육받는 야만적 현실 사라져야"
도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교육부가 만일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약속이 단순히 홍보용으로 보도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도 집행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말한 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집행부가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교육부장관과의 면담 내용이 문서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자료로 배포돼 언론에 알려진 것은 문서 합의보다 더 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4명 중 1명만 교육받는 야만적인 교육 현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욱 강하게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단식농성 중단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농성을 지속한다. 아울러 297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안 발의 동의를 얻는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14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말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www.wi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