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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철도 건설을 외치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 위원장을 지난 3·1 철도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공철도 건설을 외치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김 위원장을 지난 3·1 철도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김문창
검찰이 지난 3·1 철도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을 24일 10시경 구속 기소하자, 철도노조는 "파업의 내용과 절차가 정당한 합법파업"이라며 "구속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백남희 철도노조 언론담당국장은 "이번 철도파업의 요구안은 철도 상업화 반대와 공공 철도 건설,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조조정 반대 등으로 정부가 시행해야할 사안을 노조가 요구한 것"이라며 "내용적으로 사회공공성을 담고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언론담당국장은 "중앙노동위의 조정사건이 특별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조정한 결과, 조정중지한 결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5일 종료된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중재회의를 소집해 구시대적인 법인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이미 노조가 법적문제 제기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언론담당국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몰아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법집행이라"이라며 "철도노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고, (김영훈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이를 구속 기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철도노조와 중앙노동위 직권중재 법정 공방 주목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철도파업에 대한 직권중재에 대해 3월 중순 고소장을 접수하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조연호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 결정 과정에 탈법과 편법이 동원되어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함으로 이 결정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 있다"며 "이번 강제중재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악법조차 악용하여 온 그 동안의 중노위의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선전국장은 이어 "현행헌법에 법률로서 그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사업장은 방위산업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기본권 제약의 헌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령 강제 중재제도가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이 적용은 그 절차나 과정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김영훈 위원장에 대해 지난 2월 28일 밤 철도공사와 최종 협상이 결렬된 뒤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새벽 1시를 기해 노조원들에게 총파업을 지시, 4일까지 불법파업을 전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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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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