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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본회의장 폭언으로 구설에 오른 임종인 의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임 의원의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직을 박탈하고, 의원들이 모두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공식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근태 의장은 '구두 경고' 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며 "임 의원의 발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향후 열린우리당은 의원 개개인이 정책과 관련한 소신과 주장은 충분히 개진하는 자유를 주겠지만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임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응은 냉혹했다. 임 의원은 "사적인 농담"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도부는 이제껏 누적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설화'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중진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그 동안 방치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함부로 말해서 생겼던 대국민 이미지 추락을 당 기강 차원에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싸가지(버릇) 없다'고 비친 점을 그 하나로 꼽았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임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 재발할 경우 윤리위 제소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피해자'인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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