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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이동단속장면
소나무 이동단속장면 ⓒ 조복연
솔수염하늘소의 평균 수명은 45일 정도로 6∼9월경 약 100여개의 알을 산란한다. 솔수염하늘소의 유충은 고사목의 수피밑 형성층 부위를 먹으며 성장하게 되고 11∼5월중 다 자란 유충은 목질부 속에 터널을 뚫고 번데기집을 만든 후 번데기가 된다.

몸에 재선충을 지닌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생기는 나무의 상처 부위를 통해 전파된다. 재선충이 일단 침입하게 되면 소나무 잎은 6일 만에 밑으로 처지기 시작하며, 20일 후에는 시들고, 30일 후에는 나무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하며 목재의 건조가 시작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이내 낙엽으로 전락한다.

번데기는 다시 5∼7월경 탈바꿈(용화)하게 되는데 이때 재선충이 번데기집 주변으로 모이게 되며, 번데기는 다시금 날개를 달고 탈출(우화), 2∼3㎝ 크기의 성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은 평균 1만5천마리의 재선충을 지닌 채 소나무의 새로 나온 잎을 갉아먹게 되며 이때 상처 부위 등을 통해 몸에 지닌 재선충을 감염시킨다. 재선충은 한 쌍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일주일 만에 20만 마리로 불어날 만큼 번식 속도가 빠르다.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 조복연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은 자연확산이 아닌 인위적인 확산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치 할 수 있는 치료약은 현재까지는 없다. 다만 산림과학원에서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한다.

현재로써는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천적도 없어 우리가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항공방제를 통한 솔수염하늘소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과 감염목의 조기발견 후 신속한 훈증처리, 감염목 또는 의심목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최선이다.

우리나라의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2005년 말 현재 53개 시·군·구까지 확산 되었다. 피해 면적은 7811㏊, 감염목 제거 본수는 56만6189본으로 계속 피해지역과 피해면적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소나무재선충병은 급기야 경북 안동지역까지 확산되었고, 2005년 10월과 11월에는 백두대간의 근접지역인 강원도 강릉과 동해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솔수염하늘소의 탈출한 구멍(1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작음)
솔수염하늘소의 탈출한 구멍(10원짜리 동전보다 약간 작음) ⓒ 조복연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는 먹이조건이 좋을 경우 이동거리가 100m이내지만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5㎞까지도 자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강원도 강릉과 동해는 재선충병의 최북단이었던 경북 안동과는 120㎞나 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솔수염하늘소가 자력으로 이동해서 감염 된 것이 아니라 감염된 소나무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확산 된 것이다. 다행이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확산되진 않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의외로 간단하다. 재선충과 솔수염하늘소를 분리하면 되는 것이다. 솔수염하늘소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인 5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8월 중순까지 재선충병 선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5차에 걸쳐 11만7646㏊의 면적에 집중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피해목을 제거함과 동시에 선단지를 중심으로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방제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7월31일부터 9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중앙점검반 운영을 통해 재선충병이 감염된 경남, 경북, 전남,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상예찰 및 감염목 이동에 때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앙점검반에서는 산림항공관리소소속 산불 잡는 공중진화대원 24명이 투입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상예찰을 통해 새로운 감염목과 의심목을 찾아내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반·출입유무를 확인하고, 소나무를 이용한 신축건물 등 현지 확인을 통해 피해목이 유출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피해지역 내 소나무의 반·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지역 내 소나무의 벌채·굴취·이동을 금지하고, 조경수 등 살아있는 나무를 옮길 때는 재선충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반출증을 받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의 소중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중을 통한 항공방제 및 공중예찰, 지상예찰이 병행돼야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의 소나무를 지킬 수 있다.

소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병을 비롯한 각종산림병해충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얼과 기상이 숨쉬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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