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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최재천 기자(열린우리당 의원)의 '우리는 이미 PSI에 참여중이다' 기사와 관련해 김재우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서기관이 반론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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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의 2006년 10월 13일자 기사(최재천 기자) 중 아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밝히고자 합니다.
관련 보도 중 ▲2005년 12월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PSI에 참여키로 공식결정 ▲2006년 1월 19일 제1차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시 PSI에 대한 공동참여 결정 협의 ▲동 전략대화시 공동 선언문에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 안보 체제의 준수 이행(the observance and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regimes for the prevention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means) 표현이 PSI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 합의라는 해석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2005년 12월 29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은 PSI에 대한 선택적 협조로서 정식 참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PSI의 정식 참가'를 위해서는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 승인 의사를 서면으로 공식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차단원칙에 대한 승인 없이 PSI 차단 훈련에 옵서버 파견 등 부분협력 중인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정식 참가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한·미 고위급 전략대화시 공동선언문에 언급된 국제 안보체제의 준수 이행이라 함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5대 수출통제체제(NSG, MTCR, AG, ZC, WA) 의무 이행을 포함, NPT 등 한·미 양국이 공동 공약한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로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PSI를 상정하여 표현한 내용은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참가건 참여건 부분참가건 전면참가건 결론은 참가다",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공식 참가를 전면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UN 안보리 협의에 따라 PSI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말은 … 일종의 기만이다"는 부분은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SI 참가라 함은 차단원칙 선언의 승인을 통한 정식참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SI 관련 국가의 지위는 'PSI의 정식 참가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처럼 선택적으로 부분 협력하는 국가와 정식으로 참가하는 국가 간에는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10월 13일자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노틸러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명목상 참가국(nominally joined)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미 국무부 웹사이트(http:///www.state.gov/t/isn/71884.htm)상 PSI 정식 참가국 명단(2006.10.24 기준 80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정부의 입장이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등 일종의 기만이다'하는 기술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평가라고 봅니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작년 12월에 참가를 결정 ▲금년 1월 전략대화 공동문을 통한 PSI 참여 공식화는 사실과 다르며, 따라서 지난 11일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미측 8개 요구 중 5개 사항에 부분협력 중이고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다"는 언급은 정확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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