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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 4대요구안 쟁취 총파업결의대회
12일 민주노총 4대요구안 쟁취 총파업결의대회 ⓒ 김문창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은 13일 총파업지침1호를 발표하고 오는 15일 4시간 총파업 투쟁과 비정규악법 통과 강행 시 전면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각 사업장에 하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4만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노사관계 민주화 입법쟁취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쟁취 ▲한미FTA 저지 ▲산업재해 보상법전면개혁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1호 투쟁지침은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15일(수) 오후 4시간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하며 이와 관련, 정부와 각 정당에게 20일(월) 정오까지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22일부터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개최되는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총력 참가한다 ▲22일, 29일, 12월6일 민중총궐기투쟁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조직은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22일 민중총궐기 전면파업에 이어 23일부터 28일까지는 매일 4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비정규 날치기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시에는 기 결정한 대로, 총연맹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조준호 민주노총위원장은 “노총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는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과 민중의 절망을 걷어낼 이 땅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라며 “자본이 성장과 효율성을 기치로 비정규노동자를 무제한 확대하여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열한 음모를 저지하기위해 반드시 비정규개악 안을 막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대항 권을 강화하는 노동법 개악 안을 저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할 것과 그리고 산재보험법개악을 막아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번총파업투쟁이 우리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담당자는 “11월 15일에는 오후 4시간동안 강력한 경고파업에 돌입하여 정부와 각 정당에게 11월 20일(월) 정오까지 민주노총의 4대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당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11월22일부터 민주노총 전 조합원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22일부터는 매일 오후 4시에 총파업집회를 하고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개최되는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협상중단'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전국동시다발 파업집회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와 광역시에서 개최하며 국회 앞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우리의 요구를 집중시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4일까지 총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실제 투표를 실시하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수준에 해당하는 37만5천 명 정도이며, 총투표대상자 70만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수준의 찬성율이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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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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