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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특약란을 꼼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난이 있다. 여기에는 여러 예측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시하게 된다. 계약서 작성시 되도록이면 특약 사항란 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문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애매모호한 표현 혹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는 표현은 금물이다.

@BRI@계약서 특약란에 주로 기재하는 내용은 권리관계에 대한 것이다. 즉, 매수인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받는데 문제가 될만한 제한물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어 넣는다. 가령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혹은 전세권이 있을 때 그러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보통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지급 전까지 이러한 권리관계들을 다 정리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여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명시하여 두는 게 좋다.

그런데 특약 사항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추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 이해득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다. 가령 공과금이나 세금 등의 정산 문제 혹은 대상 부동산이 건물이라면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 등도 정확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다.

금액은 붙여서 쓰고 금액위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 계약서를 쓸 때 금액은 반드시 붙여서 써야한다. 가령 1억원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매매대금란에 '금일억원'이라고 붙여서 쓰는 게 좋다. 만일 '금 일억원'이라고 띄어서 써 놓으면 빈 여백에 허위로 숫자를 써 넣어 금액을 위조할 수도 있다.

중개업자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거래금액 위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위험하다. 금액위에 도장을 찍어 놓으면 또 위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기존 금액위에 두 줄을 긋고 다른 금액을 적어 넣으면 영락없이 상호 합의하에 정당하게 거래금액을 정정한 모양새가 된다.

계약서는 가능한 한 자필로 쓰자. 계약서는 가능한 한 자필로 쓰는 것이 좋다. 중개업소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컴퓨터 양식으로 작성하는 곳도 있는데 계약서는 가능한 한 자필로 쓰는 것이 좋다. 어떤 분쟁의 상황에서 자필만큼 분명한 증거도 없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은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 문구에 대해 똑같은 해석이 나오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표현으로 적어야 한다.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이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계약서의 표현은 간단명료하면서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돈을 지급한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둔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돈을 건넬 때 마다 꼭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한다. 영수증에는 지급금액과 내역,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도장이나 서명이 날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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