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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이장 2심 첫 심리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김지태 이장 2심 첫 심리공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 박지훈
평택 대추리 김지태 이장에 대한 2심 첫 심리공판이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형사6부(서명수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은 변호인단의 항소이유 설명 및 증거자료 제출과 함께 재판장의 피고인 직접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은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명수 재판장은 "방청객들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신 사건인줄 안다, 재판장에서도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며 "조용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일부 방청객들은 김지태 이장이 재판정에 들어서자 박수를 쳤다.

이덕우 피고인측 변호사는 항소이유에 대해 "마스터플랜도 없이 국가가 땅을 빼앗는 현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인가, 민주공화국이란 말은 종이쪽지에서 쓰인 글로만 끝나는 것 아닌지 회의가 든다"며 "이런 정치적 배경을 깊이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집회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한 경무관은 '찍어버려', '밀어붙여' 등 전경들의 폭력 행사를 직접 지휘했다"며 "공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이전 판례는 물론이고 모든 형법 교과서에서도 정당하다고 다루고 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모조리 묵살했다"고 밝혔다.

김지태 대추리 이장은 "미군기지 확장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하는 절차의 정당성을 항의하는 것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정책 과정 결정에서부터 모순이 많아서 반대했다, 이전 사업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심문을 마치며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피고를 양심수로 인정하라"는 국제엠네스티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은 김지태 이장을 향해 "이장님! 힘내십시오"라고 소리쳤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문정현 신부는 "눈물밖에 안 난다, 주민들을 이 지경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 신부는 "내 부족함을 자꾸 탓하게 된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심리 공판은 내달 17일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이 끝난 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판이 끝난 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신부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박지훈

다음은 피고 김지태 이장에 대한 재판장의 심문 전문이다.

"기지 이전 자체 보다 정책결정 과정 모순성 반대하는 것"

- 피고인은 미군기지 확장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전 절차의 정당성 과정을 항의하는 것인가.
"정책 결정에서부터 모순성 많아 반대했다. 이전 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 지금 입장도 마찬가진가.
"지금도 국가에서 국민을 많이 속이고 있다."

- 그렇다면 부당한 점에 항의한 것이고 확장 이전에는 공감하는 것인가.
"정책 결정 과정이 옳았다면 반대 안 했다. 또, 전략적 유연성 부분도 설명이 없었다. 주한미군을 옮기면서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일방통보를 해왔다."

- 7·10 집회 준비했나.
"그렇다."

- 준비할 때 경찰이나 시위대가 서로 폭력적으로 부딪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 적 있나.
"우리는 학생 때부터 운동해온 것도 아니고, 그런 집회를 많이 해보지도 않던 사람들이다. 예측은 불가능했다.

- 아예 생각 못했나.
"무대 설치하면서 주위가 지저분해 청소하거나 주변 나무들의 가지치기 등에 주안점을 뒀지 경찰에 대한 공격을 생각해 본적 없다.

- 시위가 폭력으로 번진 사건을 보면 시위자가 준비한 깃발에 붙은 막대기가 무기로 변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런 생각 못했나.
"이전까지 집회하는 동안 폭력으로 번진 집회는 없었다. 그런 부분 예견도 못했다."

- 행진 과정에서 서로 대치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나.
"대치상황이란 것이 납득이 안 간다. 이전 집회 때도 집회 신고하고 행진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졌었다. 그런 행사 때문에 부딪쳐 싸움 나지는 않았다. 그랬던 행사가 갑자기 그날 전투 병력이 투입되고 벌어진 일이다. 2004, 2005년 집회 때 주변에서 여러 번 (집회) 했지만 경찰이 막아 싸움 일어난 적 없었다. 왜 충돌이 일어났는지 우리도 의아하다."

- 피고인 기본입장은 기지 이전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폭력도 불사하는 게 정당한가, 아닌가.
"폭력으로 일이 되지도, 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전투 병력도 아닌 사람들이 국가 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무슨 답변 얻으려고 그런 질문하나. 의도가 궁금하다."

-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 바깥 얘기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대화로 사태를 해결한다는 탄원서가 들어왔다.
"정확하게 주민들 탄원서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주장을 갖고 행하려는 의지가 있고 대부분 주민들 의지가 모아졌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 생각이 그렇다면 대화로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란 말인가.
"당연하다."

- 피고인은 대학 졸업 후 무슨 단체에서 일했나.
"대학졸업 후 계속 농사지었고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다. 정당조차 가입한 적 없다. 소속된 것은 마을 이장협의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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