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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에 조계사에서 내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플래카드를 종로구청은 21일 철거해버렸다.
지난20일에 조계사에서 내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플래카드를 종로구청은 21일 철거해버렸다. ⓒ 장익성
종교간 화합을 위해 내건 플래카드를 행정관청이불법부착물이란 이유로 철거해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0일 조계사는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란 플래카드를 조계사 앞에 내걸었지만 종로구청은 다음날인 21일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된다며 철거했다.

@BRI@옥외 광고물 관리법 5조 1항에는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과 기타 도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금지'하고 있지만 8조 4항에는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종로구청 광고물 관리팀 관계자는 "현수막을 허가 없이 다루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종교단체라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게 항의가 들어올뿐더러 대로변을 가로지르는 현수막은 교통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철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종교 시설은 사찰 안이나 건물 안에만 허용 된다"며 "이런 부착물을 종교 기관이라고 이틀 이상 묵인하면 경찰청에서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계사 종무소 관계자 최모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만 유독 철거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너무 규칙에만 얽매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좋은 일에는 때로 융통성도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관공서 태도에 대해 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 소장 이근복 목사는 "불법, 적법에 앞서 종단 간 화해와 화합의 뜻이 사회 속에서 존중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렇게까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좀 지나친 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이런 일에 종교간 대화까지 들먹이며 따지는 일도 유치하고 비본질적인 것 같다"며 "법이 합법적인 곳이라 정한 장소에 내걸면 될 일"이라 촌평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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