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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 있는 관련 사건진행내역서. 18일 기일변경신청서가 제출됐다고 표기돼 있지만, 21일 2차 공판 불출석한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대법원
전주법원이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 공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도망갔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72세의 고령에다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 A씨는 지난 4일 구속돼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50)씨와 몸싸움을 벌여 전치 2주의 치아파절상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쌍방 과실'로 처리돼 A,B씨 모두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A씨는 번거롭고 치료와 병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애초에 재판을 포기하려 했으나 "다시 재판받으면 무죄가 나오거나 벌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시작했다.

문제는 A씨의 2차 공판예정일인 지난달 21일 일어났다. A씨의 변호인이 같은 시각에 다른 사건을 맡아야 했고, A씨 역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21일 출석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A씨와 변호사는 2차 공판 예정일 보다 3일 앞선 18일,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12월 21일자로 발부된 구속영장, '도망하였다'로 표시하고 있다.
ⓒ 자료스캔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주법원 정읍지원 김 아무개 판사는 2차 공판예정일이었던 21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의 이유는 '도망'. 피고인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무단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도망자로 분류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전 변호인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구속할 수 없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 72조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로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모르고 있던 A씨와 변호인은 지난 1월 4일에 2차 재판을 받으러 갔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구속돼 정읍경찰서 유치장으로 넘겨졌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는 환자인데 왜 구속을 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진 확정 사건인데 법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나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한 "A씨는 고령인데다 지병을 앓고 있어 구속으로 인한 수감생활이 계속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단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급성 심근 경색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35년 동안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또다른 변호사도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판 기일 3일 전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영장을 발부한 정읍지원 담당 김 아무개 판사는 구속 사유를 묻는 질문에 "내가 왜 A씨의 구속 사유를 밝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익산시민뉴스, 서울방송 유포터,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일변경#기일변경신청서#구속영장#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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