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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알은 외형적 구분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경우 DNA검사로 구분이 가능하다
쌀알은 외형적 구분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경우 DNA검사로 구분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이미 유전자 지문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일부악덕업자들이 일본 벼 품종인 '고시히까리'로 표시된 가짜 브랜드를 마치 일본에서 수입한 쌀처럼 속여서 높은 값에 팔고 있음을 밝혀냈다.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악덕업자들이 쌀에까지 악용하는 얄팍한 상술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럼, 품종의 일치 및 진위 여부 판정은 어떻게 한 걸까? 분석대상은 벼 식물체 또는 쌀이다. 판별도구는 활용 가능한 DNA 마커 6종에 따른 밴드 형상이다.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① 분석할 시료와 대비품종으로부터 DNA를 추출한다. ② RM48 등 6개 DNA 마커를 사용하여 시료의 DNA를 일정한 길이로 증폭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염색한다. ③ 발생된 DNA 밴드 양상을 조사하여 대비품종과 비교한다.

결과해석은 간단하다. 즉 대비품종과 같은 DNA 양상을 보이면 같은 품종으로 판명하고 대비품종과 다른 DNA 양상을 보이면 다른 품종으로 판명한다.

품종 구분을 위한 쌀알 검사
품종 구분을 위한 쌀알 검사 ⓒ 농촌진흥청
한편 포장양곡 즉 포장된 쌀의 표시 내용은 원료곡의 수확년도, 중량, 원산지표시(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시·군명 표시,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 품종)하고,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일반계로 표시한다. 품종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품종 혼합비율 또는 '품종혼합'으로 표시, 도정년월일 (쌀로 도정한 날짜를 표시,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전화번호, 등급규격 등)을 표시한다.

포장양곡표시사항은 포장표시면 가운데서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에 일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자 등은 별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년간 적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1회 위반은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덧붙이는 글 | 쌀은 우리 민족의 문화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기에 수입쌀의 시판에 맞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물론 농민단체를 비롯해 쌀 관련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는 값싼 수입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이 생존해 갈 수 있는 방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쌀의 생산에서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종환 기자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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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다양성을 인정 할 수 있는 연륜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믿고 싶습니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간에 존중과 협력이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질수록 가능하리라 여깁니다. 그 일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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