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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 지난 6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립 등이 핵심인 사법개혁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자 사직했다.

김 비서관은 9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사직의변-사법개혁법안, 국회가 꼭 마무리하길' 글에서 "야당 발목잡기때문에 국회통과가 좌절됐다"면서 "실망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2003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인 것을 계기로 그해 10월 대법원 산하에 만들어진 사법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이 위원회의 건의로 대통령 산하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청와대는 사법개혁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책임을 맡겼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도 겸임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2005년 10월에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법조윤리 확립 법안,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 등 주요법안도 국회에 냈다.

김 비서관은 "그런데 국회쪽에서 대통령 산하기구에서 법안을 만든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소한 1년 이상 심의해야 한다,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싫다는 등 근거 없는 비난들이 쏟아졌다"면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들임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매도되거나 심의가 지연되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6년 2월부터 올해 2월 임시 국회가 열릴 때마다 성과를 기대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특히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에 대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직전단계까지 갔으나, 한나라당이 갑자기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 법조인 이해관계때문에 법안 좌초돼서는 안 될 것"

@BRI@김 비서관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회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속이 다 타고 말았다"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와 연계되어 발목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한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의가 묶여 표결조차 못해버리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좌절감을 내비쳤다.

김 비서관은 계속해서 "2003년 10월부터 약 3년 6개월의 시간을 사법개혁에 바쳤지만 "사법개혁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은 입법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법개혁 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을 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연말 사개추위 해단식에서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내년(2007년) 2월 임시국회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2월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하게 기대했으나 결국 무산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국회가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꼭 입법을 마무리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법조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이 후퇴되거나 입법이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탁했다.

본업인 노동변호사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김 비서관은"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3년 6개월을 바친 사법개혁 또한 제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한다"면서 "저 자신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언제나 노력하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처음처럼'"이라고 글을 끝냈다.

사시 27회인 김 비서관은 노동분야 전문 변호사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공익대표)을 지냈으며 2005년 1월부터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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