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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김민정 기자] 소비자 주권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소비자기본법이 오는 3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당초 소비자기본법이 단체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법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의 도입 시기나 내용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바뀌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다.

소비자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단체소송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정주부 노모(30)씨는 "내년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단체소송제가 도입된다는 얘길 듣고 기뻐했는데 알고 봤더니 배상은 없고 그야말로 소송만 할 수 있게 돼 있더라"라고 말하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인 이상이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사람을 모으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어차피 소용없는 법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회사원 백모(38)씨도 "단체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해야 상품 판매 중지나 약관 변경 정도인데 이는 현재 기업들이 진행 중인 리콜제도로도 웬만큼 커버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 시행되는 소비자기본법은 단순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권익을 증진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 권리 의식이 강화되고 인터넷 활성화 등 상품 정보 획득 수단이 늘어난 만큼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챙길 만큼 정말 그 힘이 커졌는가도 의문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업종, 제품, 상술이 쏟아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 소비자피해보장 규정은 급변하는 신종 사건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소비자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약자"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기본법이 마련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사람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현재 모든 영역의 정보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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