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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택리마을에 있는 패러글라이드 착륙장.
합천군 초계면 택리마을에 있는 패러글라이드 착륙장. ⓒ 배기남

ⓒ 배기남

경남 합천군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패러글라이드 착륙장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패러글라이드 착륙장은 합천군 초계면 택리마을에 있다. 이 곳에는 화장실도 설치해 놓았고, 운동장에는 잔디를 심어 놓았다. 화장실 설치는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지만, 잔디가 심어진 6000여평은 원래 농지였는데 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패러글라이드 착륙장은 합천군청 체육청소년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설치되었다.

합천군은 대암산에 패러글라이드 이륙장(해발 591m)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부정기적으로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리고 있다. 패러글라이드 이륙장에서 첫 번째 착륙장까지는 2.7㎞ 가량 떨어져 있다.

한 주민은 "패러글라이드 착륙장을 합천군청에서 설치하면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그 규모가 수천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합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느냐, 따지고 보면 불법을 저지른 셈이다"고 지적했다.

농지전용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합천군청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착륙장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있어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에 나와서 보니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6000~7000여평 규모에 이른다"면서 "화장실은 허가를 받아 시공되었지만, 잔디가 심어진 곳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드 착륙장 설치를 담당했던 합천군청 체육청소년계 담당자는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서류를 찾아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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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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