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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업을 이유로 7명 해고와 12명 징계 추진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금산축협에 대해 축협노조 금산지회(지회장 김봉수)가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인권위가 오는 26~27일 실지조사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산지회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에 따르면 “금산축협이 작년 11월2일부터 68일간 한미FTA저지와 04년도 단체협약에 의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사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고 업무에 복구하였음에도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동원하여 노조를 해산하려고 하고 있으며, 노조원 19명중 7명을 해고하고 12명에 대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진정사건에 대해 오는 4월26~27일 양일간 실질조사를 한다며 ▲진정내용에 대한 금산축협의 답변▲임직원과 조합원의 현황▲해고 및 징계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 비상대책위의 결성사유와 구성원 및 이를 알 수 있는 자료 ▲기타 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본건 심의 의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 담당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진정사건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인지된 내용이 없으나,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축협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위원장 김정현)는 지난 11일 노사정 간담회를 요구하여 금산축협과 근산군수, 금산경찰서장, 노조 등이 참석하여 회의했으나, 사측이 노사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추후 노사정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금산축협 사측은 노사정간담회에서 3월28일 7명 해고에 대해 징계절차의 잘못에 대해 인정했지만, 4월19일 우편을 통해 재해고 했다고 통보하는 등으로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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