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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매장인 H매장이 허가받은 영업매장 면적 외에 옥외 매대를 통한 불법영업이 관계기관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덕성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H매장은 지난 1월 26일 구 K매장에 신규점포를 개설하면서 지역상권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하면서 제품을 반입하는 과정에 보도블록 파손 및 기타 공공시설물 훼손으로 시정조치까지 받은 바 있다.

▲ 대형할인마트인 H매장의 정문앞 모습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이 같은 대형할인매장 입점에 대해 지역상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가받은 영업 면적외 옥외 매대를 시설하여 영업구역을 확장하고 있어 관련 상인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본보로 시민제보를 의뢰한 안산시민은 "대형할인매장 H매장은 불법노상적치물(천막)로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를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단속도 안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가구까지 바깥에다 깔고 장사를 하면 주변 상인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냐"며 비난을 퍼부었다.

▲ 같은 매장 도로변 모습
ⓒ 김균식(안산인터넷뉴스)
이 같은 지역상인들의 제보에 따라 현장취재결과 현재 H매장은 영업장 면적 2만868.86제곱미터에 매장면적 1만5909.39제곱미터로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난 19일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옥외 매대를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물 전면과 도로 쪽으로 약 20여개의 행사용 천막을 설치하여 각종공산품 및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H매장측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불법인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남의 땅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는 답변만할 뿐 27일 현재 9일째 버젓이 강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고잔 신도시의 중, 소상인들은 과대한 상업구역 분포로 인해 영업흑자 점포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적자로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높은 공실률로 인해 입점상인의 보증금과 권리금포기는 일반화되어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대형할인매장의 불법영업장 확대운영에 대해 안산시청 지역경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H매장의 옥외 매대 영업행위는 유통 산업법 제 12조 1항 2호에 의거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해 불만을 초래한 행위" 라며 동법 제 52조 2항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부과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와 경인매일,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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