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가 미국인이라는 점은 미 농무부(USDA) 동식물검역소(APHIS)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문서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본래 OIE에서 작성한 것인데, APHIS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이다. 표의 오른쪽에서, 알렉스가 미국인이며 또 그가 경제협력개발기구에도 미국 대표로서 파견된 인물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물위생에 관한 규약을 다루고 또 OIE 과학위원회의 광우병 위험 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원회의 우두머리가 바로 미국 공무원이라는 점은, 이번 OIE 과학위의 결정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일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OIE의 분류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분류와 다른 점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EFSA의 기준에 따르면, GBR I은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나라, GBR II는 광우병 위험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나라, GBR III는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가능성이 있지만 위험도가 낮은 나라, GBR IV는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나라다.
지난 2004년에 EFSA는 미국을 GBR III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광우병 발생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된다.
그에 비해, OIE는 광우병 위험등급을 ▲무시할 만한(ne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 ▲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국가 ▲미결정된(undeterminated)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OIE와 EFSA의 분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OIE의 분류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둘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판정과 관련하여 유리한 지위를 향유할 수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로서, 이 기구의 육상동물 위생규약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의 장(長)이 미국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OIE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가 대부분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광우병과 관련하여 미국이 OIE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OIE 과학위원회의 판정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적 우려와 수입 장벽을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신뢰도 세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라는 의구심을 한층 더 지울 수 없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위해 이처럼 정치적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해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