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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말,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앞은 무법천지 오락장'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 실태를 조사했고 일부 업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양산시교육청 역시 58개 문구점 총 113대의 미니게임기 설치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계도·벌금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 여전히 불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포착되었다.

▲ 현행법상 초등학교 앞 미니게임기는 실내에 2대까지만 설치토록 되어 있지만 양산 A초등학교 앞 문구점은 게임기 4대를 실외에 설치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 엄아현
"2002년 문화관광부에서 게임장이 아닌 문구점이나 편의점 등 일반 영업소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 제도'라는 이름으로 합법화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법이에요?"

양산지역 A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미니게임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인의 말이다.

이 문구점은 미니게임기 4대를 문구점 입구에 설치해 뒀다. 싱글로케이션 제도에 따르면 문구점에는 2대까지의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고, 문구점 안에 두어야 한다.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오후 2시께 A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학생 한명이 문구점 앞 미니게임기에 앉자 구경하기 위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더는 구경할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히 모였다.

그 때 A초등학교 교사가 문구점에 들어왔지만 학생들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다. 기자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게임기를 하고 있으니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그제야 '빨리 집에가'라는 말만 하고 만다.

교사는 "불량식품이 몸에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렇다고 교사가 문구점에 와서 팔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요즘 아이들은 어차피 컴퓨터로도 게임 많이 하는데, 문구점 앞에서 하는 게임도 긴 시간동안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

싱글로케이션 제도에 따르면 미니게임기를 설치할 때 업소 내부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할 수 있다. 또 배팅 기능이나 경품 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는 설치할 수 없으며 게임대수는 2대로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을 통해 문구점을 비롯한 상당수의 업소에서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단속의 눈을 피해 숨바꼭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다.

우리 아이들을 더는 불법적 현장에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단속기관, 교사, 학부모 나아가 어른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www,ysnews.co.kr) 18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초등학교앞#미니게임기#싱글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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