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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언론에 유포된 37쪽짜리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는 수자원공사 고위 간부가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고서가 수공 고위간부→결혼정보업체 대표→언론사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 유출목적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모(55)씨를 23일 소환, 조사한 결과 보고서 유출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는 경부운하 관련 정부 태스크포스(TF)의 핵심인 수자원공사 조사기획팀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며 "지난 22일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37쪽 보고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컴퓨터 파일을 확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는 S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함께 다니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씨에게 보고서를 건넸고, 대표 김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37쪽 보고서의 원본을 증거물로 제출받았다.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술자리에서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경부운하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했고, 김씨가 '한번 보자'고 해 지난달 28일 학교에서 보고서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는 "(37쪽 보고서를 첫 보도한) 언론사 기자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이 기자가 경부운하에 관심이 많아 지난 1일쯤 서울의 한 호텔커피숍에서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에게 받은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에 대해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직무상비밀누설 방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수자원공사법상 직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최고 형량이 징역2년이라 긴급체포(징역3년 이상의 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공 기술본부장 김씨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떠나 어떤 목적으로 보고서를 유출했는 지와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보고서를 왜 언론사에 넘겼는 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귀가조치한 이들을 25일 다시 불러 이 부분을 집중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37쪽 보고서와 제목 및 분량, 내용이 거의 동일한 문건을 수공 조사기획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뒤 조사기획팀과 수공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유출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ch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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