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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22일 밤 "일부 우리 언론들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 현지 취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현재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고 한국인이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현지 취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언론사가 현지 취재를 시작하면 다른 언론사들에게 파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지 말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에게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24일부터 발효되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교섭이 아주 민감한 상황에 접어들어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20여명의 생명이 걸려있고, 현지 취재를 하는 한국 언론인들 자체가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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