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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흐름도
증여세 탈루 흐름도 ⓒ 국세청

실제로 올해 초 서울에 사는 A씨의 경우 시가 5억원짜리 집을 아들인 B씨에게 팔았다. 이 집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었다. A씨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만 냈다. B씨는 C씨에게 5억원을 빌려, 아버지인 A씨에게 돈을 보냈다.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였지만, 이 돈은 곧바로 다시 C씨에게 보내졌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 아들은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1억9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수년 전에 3억원을 주고 상가를 구입했던 D씨는 최근 아들에게 3억원에 상가를 팔았다. 세무당국엔 상가를 팔고 남은 이득(양도 차익)이 없다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현재 이 상가는 6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D씨가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부동산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D씨는 세무서에 양도세 1억200만원을, 아들은 증여세 1200만원을 내야했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 과장은 "이번에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1472명의 경우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짙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실제로 자금이 지급됐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매매 대금 없이 무상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매매 대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인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신웅식 과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를 자식 등에 넘기려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변칙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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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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