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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오후 8시35분께 의왕시 고천동 253-18 에 있는 화장품케이스 용기 코팅 제조공장인 W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하던 직원 6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당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60~70대 할머니들로 당시 적지않은 충격을 던졌다.

 

특히 민주노동당경기중부협의회, 민주노총경기중부협의회, 의왕시민모임, 안양희망연대 등은 '원진산업화재참사진상규명을위한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의왕시와 의왕소방서에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 왔다.

 

사건 발생 1달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정결과 6명의 60대 할머니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의 주 원인은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국과수로부터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연발생 정전기로 불티가 튀었거나, 섭씨 100℃인 고온의 건조실에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W산업 대표 송모씨(45)와 공장장 손모씨(35)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W산업측이 하루 200ℓ이상의 시너를 사용할 경우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고 관리책임자와 보관장소를 별도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를 추가로 확인, 송씨 등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서는 1천ℓ이상의 시너통들이 발견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W산업은 시너를 세척용으로 사용해왔고 화재가 발생하던 당일에 비가 오면서 작업장에 시너 유증기가 가득 찬 것으로 밝혀졌다”며 “업체측이 환기를 소홀히 한 만큼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왕시위원회 관계자는  "60~70대 6분의 할머니 노동자들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공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산안법 및 소방 및 위험물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이번 참변은 회사와 행정기관에 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참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가진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단적인 예로 초기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 및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묵살되고 회사와 행정기관은 책임전가를 해왔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8시35분께 의왕시 고천동 253의 18 화장품 용기 코팅 제조업체 W산업 4층 건물 3층 작업장에서 불이 나 박형순씨(50·여) 등 여직원 6명이 숨지고 임옥희씨(54·여)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태그:#의왕, #할머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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