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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산업화재참사진상규명을위한대책준비위원회' 의왕소방서 항의방문
'원진산업화재참사진상규명을위한대책준비위원회' 의왕소방서 항의방문 ⓒ 이민선

지난 8월 9일 오후 8시35분께 의왕시 고천동 253-18 에 있는 화장품케이스 용기 코팅 제조공장인 W산업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하던 직원 6명이 숨졌고 2명이 부상당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60~70대 할머니들로 당시 적지않은 충격을 던졌다.

 

특히 민주노동당경기중부협의회, 민주노총경기중부협의회, 의왕시민모임, 안양희망연대 등은 '원진산업화재참사진상규명을위한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의왕시와 의왕소방서에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등 대책을 논의해 왔다.

 

사건 발생 1달여 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 감정결과 6명의 60대 할머니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의 주 원인은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국과수로부터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 유증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자연발생 정전기로 불티가 튀었거나, 섭씨 100℃인 고온의 건조실에 스파크가 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W산업 대표 송모씨(45)와 공장장 손모씨(35)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W산업측이 하루 200ℓ이상의 시너를 사용할 경우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고 관리책임자와 보관장소를 별도로 정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를 추가로 확인, 송씨 등에 대해 위험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눈물 호소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눈물 호소 ⓒ 민주노동당 군포시위원회

불이 난 W산업 작업장에서는 1천ℓ이상의 시너통들이 발견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W산업은 시너를 세척용으로 사용해왔고 화재가 발생하던 당일에 비가 오면서 작업장에 시너 유증기가 가득 찬 것으로 밝혀졌다”며 “업체측이 환기를 소홀히 한 만큼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의왕시위원회 관계자는  "60~70대 6분의 할머니 노동자들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공장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한두 건이 아니고 산안법 및 소방 및 위험물 관리법에 이르기까지 이번 참변은 회사와 행정기관에 의한 인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참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가진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단적인 예로 초기 화재진압에 대한 문제점 및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가 묵살되고 회사와 행정기관은 책임전가를 해왔다"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오후 8시35분께 의왕시 고천동 253의 18 화장품 용기 코팅 제조업체 W산업 4층 건물 3층 작업장에서 불이 나 박형순씨(50·여) 등 여직원 6명이 숨지고 임옥희씨(54·여)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의왕#할머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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