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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27일에 재개정된 사학법(24조, 2항, 3항, 4항)에 따라 기존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였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 선임, 인시이사 해임,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되었다.
 
9월7일, 오후 2시부터 세종대 광개토관 15층 소강당에서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 주최로 열린 '민주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교육사회단체 대토론회'에서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막강한 기능을 가지게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관련 사회단체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임시이사 선임학교의 현황과 정상화과제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세종대학교의 이종일 교수협의회장, 상지대학교 조석곤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최인환 전교조 상문고등학교 분회장이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현황과 정상화 추진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토로하였다. 
 
'사학개혁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발제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보수대연합, 부패대연합, 반인권대연합으로 이루어진 사학법 개정은 '사학비리를 감사고 도는 개악안'이며, '개방형 이사제를 무력화'한 법안으로 사학의 개혁을 궁극적으로 막을 악용 소지가 있다"며 "모든 교육은 공교육으로, 사학 개혁은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하는 보편적 사회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건과 역할을 발표하였다.
 
'학교법인 이사의 법적 지위와 임시이사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발제 한 송병춘 변호사는 "개정된 사학법은 자본주의 법 체제를 무시하고 상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법인과 이사 사이는 위임관계에 불과하며, 학교법인은 관리 주체일 뿐 경영권 주체로 볼 수없으며, 기본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기본 당사자 관계로 경제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학생과 교사는 스스로 서비스 제공하는 주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학사 운영에 있어 단연히 참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을 대변할 교육시민단체대표 배제와 교육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대표가 배제된 것은 일반시민 사회 요구를 대변하는 통로를 차단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시행령에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절차에 관한 조항을 넣어야 밀실추천을 방지 할 수 있다"며 "추천대상 인사 풀을 만들어 각기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하였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는 "오늘의 토론은 시의 적절한 토론회다, 손병춘 변호사의 새로운 법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24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 시정을 요구하고 위헌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15년 경력 조항에 맞는 사람 찾기 어렵다"며 "공개적 추천권을 달라는 것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순영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사학비리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한판 승부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또 불거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하면 '사학분쟁조장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며 "당사자인 여러분이 투쟁하지 않으면 사학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하 민교협 나주대학 분회장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 기관으로 위험성이 있다"며 "시행령에 위원 추천 장치 만들고, 소위원회 만들어 분쟁, 갈등 있을 경우 이해 당사자가 의견 제시 할 수 있는 통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터링 장치로 소위원회 둘 수 있도록 하고, '임시이사공대위'가 대선 각 캠프에 공약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개정된 법에 따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에 동감하고, 이해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 시민단체가 배제된 것에 문제를 공유, 시행령에 보완 장치를 두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임시이사공대위'가 교육부에 시행령에 보완장치를 요구 하고, '위헌 소송'도 검토, 장기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을 결의한 뒤 마무리됐다.
 
한편, 재개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추천하는3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자격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자, 대학의 총장, 학장, 또는 초중고둥학교 교장경력이 있는 자로 교육경력15년 이상인 자,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자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회계사로서 회개업무 경력 15년 이상인자, 교육 행정 기관에서 고위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인자로 명시되어 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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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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