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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는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확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는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확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 <월간조선> 스캔

"작심한 왜곡일까, 단순한 실수일까?"

<월간조선>이 보도한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월간조선>은 최근 발간한 2007년 10월호에 ‘추적’이란 타이틀을 달아 문 후보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제목과 부제목이 눈에 확 들어온다.

[60억원대 스톡옵션 확보 사흘 뒤 대선 출마 선언]
‘8월 20일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 → 8월 21일 사의표명 → 8월 22일 이사회 사임서 수리 → 8월 23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 8월 29일 예비후보 등록’


기사의 내용은 제목과 부제목만 읽으면 다 파악 된다. 즉 문 후보가 주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에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60억원대의 유한킴벌리 스톡옵션을 챙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자신의 청렴함과 깨끗함을 강조해왔다. <월간조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갈 길 바쁜 문 후보에게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사실과 다른 <월간조선>의 문국현 기사

그러나 <월간조선> 10월호에 실린 이 기사는 10월이 오기도 전에 오보로 드러났다. 우선 문제의 <월간조선> 기사부터 살펴보자.

송승호 <월간조선> 취재팀장이 쓴 문제의 기사는 서두에서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60억 원대의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지는 2007년 8월 20일의 다음날인 지난 8월 21일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유한킴벌리 측은 다음날인 8월 22일 이사회를 열어 문 사장의 사임을 받아들였고, 8월 23일 문 전 사장의 퇴임을 공식 발표했다”고 했다.

또 <월간조선>은 “문씨가 공식 대선 출마 시점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8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출마 시점을 늦춰 오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이런 문 후보와 대비시키기 위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기사에 끌어들였다. 진 전 장관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 입각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받은 56억 원에 이르는 스톡옵션 행사를 포기했다.

킴벌리클라크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 없어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 표지.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월간조선> 2007년 10월호 표지. ⓒ <월간조선> 스캔

그러나 문 후보가 60억 원대의 스톡옵션을 확보한 뒤 대선을 출마했다는 <월간조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유한킴벌리의 최대 지주회사인 킴벌리클라크에는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이 따로 없다.

킴벌리클라크 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지급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또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스톱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지급받은 지 1년이 안 된 스톡옵션은 팔 수 없다.

이런 규정에 따라 킴벌리클라크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문 후보는 퇴직한 2007년 8월 22일 이후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스톱옥션을 팔 수 있다. 게다가 킴벌리클라크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4월 스톡옵션을 지급한다. 즉, 문 후보가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을 받은 건 지난 4월이다.

따라서 <월간조선>이 문 후보의 스톡옵션 권리행사 기준일로 못 박은 8월 20일은, 킴벌리클라크 스톡옵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날이다.

이은욱 유한킴벌리 부사장은 “<월간조선>이 왜 터무니없는 날짜 8월 20일을 못 박았는지 모르겠다”며 “우리 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 기사 제목에 붙은 말대로 무엇을 ‘추적’했고, 어떤 걸 ‘확인 취재’ 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사장은 “문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겠다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버젓이 나올 수 있느냐”며 “문 후보의 스톡옵션 규모가 6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무엇을 추적하고 확인했나"

그렇다면 문 후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킴벌리클라크 스톡옵션의 규모와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

이 부사장에 따르면 문 후보가 2007년 4월 25일까지 킴벌리클라크에게 받은 스톡옵션은 총 28만5803주다. 이중 문 후보는 지금까지 약 10만9000주 가량을 팔았다. 따라서 문 후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스톡옵션은 총 약 17만주다.

이 부사장은 “스톡옵션의 권리를 언제 행사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후보가 갖고 있는 스톡옵션의 가치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인 ‘블랙 숄즈(Black-Scholes)’에 따라 평가해보면 문 후보의 스톡옵션 가치는 약 25억원 정도다. 문 후보의 스톡옵션 규모가 60억원대라는 <월간조선>의 주장과 큰 차이가 난다.

 문국현 후보. (자료사진)
문국현 후보. (자료사진) ⓒ 박상규

유한킴벌리는 문제의 보도와 관련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월간조선>에 보냈다. 이 부사장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한킴벌리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월간조선>는 문제의 기사에 대해서 성실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의 고원 공보팀장도 “<월간조선>의 의도적 왜곡으로밖에 볼 수 없는 기사”라며 “<월간조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월간조선> 쪽은 말을 아끼고 있다. 송승호 취재팀장은 "자세한 사항은 취재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언론매체로서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스톡옵션 포기한 적 없어

한편 문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약 60~70억 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포기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밝혔듯 문 후보는 현재 스톡옵션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

고원 공보팀장은 “유한킴벌리는 물론이고 문 후보 스스로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보도가 나왔다”며 “아마 문 후보가 3년 남은 사장 임기를 채웠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과 스톡옵션을 말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고 공보팀장은 “곧 문 후보답게 재산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월간조선#문국현#스톡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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