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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의 행태를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만 반영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정비 인상논란과 관련, 최근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근거와 명분조차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많게는 50%까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의 경우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2580만원인 의정비를 4072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것. 또한 대전시와 다른 4개구에서도 적게는 10%에서 120%까지 의정비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전문가 수혈 등의 의정활동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유급제 도입을 적극 찬성하면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작금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은 지방의원 유급제 원칙과는 거리가 멀고, 주민여론과도 상반된 명분 없는 의정비 인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심의기준이 적용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여론과는 상반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4%인데...

 

실제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2.4%였고, 대전 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 3년 평균 2.9% 인상에 불과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품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방의원들의  조례발의건수가 지난 1년 동안 1건에도 못 미치고, 그것마저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이나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조례제정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발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유급제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달라진 의정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겸직금지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자구노력에 대한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센 요구는 애써 무시하면서, 유급제 이후에도 매년 되풀이되는 해외연수 문제,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온 잘못된 관행은 끝내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정비를 심의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자치단체장 추천인 5명과 지방의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기에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하는 대리인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의정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체조경기 채점방식처럼 심의위원 각자의 인상액을 적은 뒤, 최고액수와 최저액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주민설문조사를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여 주민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이에 대한 결과도 공표하지 않고 있다고 아울러 지적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우리는 주민여론을 외면한 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만 반영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거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부른 무책임한 결과임을 지역사회에 고발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토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인상#대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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